생체정보 시스템 모든 카운티 가동
이민신분 자동통보 추방절차 밟도록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민자가 범죄혐의로 수감될 경우 더 이상 추방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캘리포니아의 58개 전 카운티의 모든 사법기관들이 ICE의 불법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에 가입을 완료해 캘리포니아가 전체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6번째 주가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가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역에서 범죄혐의로 체포 또는 수감되더라도 생체정보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불법이민 신분이 이민당국에 자동 통보돼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09년 샌디에고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ICE와 이 프로그램 가입 협약을 체결한 이래 LA 경찰국과 L A카운티 셰리프국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등 약 2년 만에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의 모든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4만8,000여명이 불법이민자로 밝혀져 이민당국에 통보됐고 이중 2만3,712명이 강제 추방됐다.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체포 또는 수감된 범죄 혐의자의 지문정보를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신분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이민자 신분 여부를 자동으로 검색해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드러난 범죄 혐의자는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신병이 이민당국에 넘겨져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시스템이다.
ICE는 현재 미 전국 39개 주 1,067개 사법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내 모든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완료한 주는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등 6개 주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불법이민 신분이 드러나 추방된 이민자는 전국에서 6만2,500명에 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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