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상담 지난해 4월 이후 84건
부친으로부터 한국의 토지와 건물 등을 유산으로 상속 받았던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서모씨는 부친의 상속 재산을 놓고 한국의 오빠와 재산분쟁을 겪고 있다. 서씨의 오빠가 부친의 인감을 위조해 모든 유산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 서씨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 혼자 냉가슴을 앓던 서씨는 아들과 딸의 동일지분 상속권을 보장한 한국의 민법 조항을 알게 돼 한국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정모씨는 자신 소유의 한국 상가건물 세입자들이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고민 중이었으나 한국 법률을 알지 못해 가슴앓이만 하던 중 한국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정씨는 한국 법원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한국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한국 법률상담 중 한국의 부동산이나 유산상속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 법률상담 84건 중 36건이 한국 낸 부동산 매매, 경락, 이전 및 상속에 관련된 상담이었다. 부동산관련 민사소송 절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및 유산상속(15건), 사기와 횡령 등 형사소송(15건), 금전차용 및 투자금 반환 등 기타 민사소송(11건) 순이었다.
기타 법률상담으로는 판결집행과 공증절차 관련 문의가 13건이었으며, 기소중지 재기와 범죄인 인도절차에 관련된 문의가 총 9건이라고 심우정 법무담당 영사는 밝혔다.
심 법무담당 영사는 “한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및 상속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지만 부동산 및 유산상속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 법률상담은 LA는 매주 수요일, OC는 매월 첫째 금요일, 샌디에고는 짝수 월 셋째 수요일마다 실시되고 있다. 문의 (213)385-9300 ext. 12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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