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불법이민자 고용업체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대규모 해고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연초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정밀감사를 받았던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사가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직원 800여명을 대량 해고(본보 2월14일자 보도)한데 이어 당국의 감사를 받았던 한 청소업체가 절반이 넘는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해고를 통보했다.
전국 서비스 노조연맹(SEIU)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의 청소업체인 ‘하버드 메인티넌스’사는 최근 합법 고용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직원 24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ICE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은 후 ICE로부터 직원들의 상당수가 불법 노동자로 90일 이내에 해당 직원들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지난 2009년에도 미네소타주의 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고용감사를 벌여 1,2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된 적도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초 불법고용 조사전담기구인 ‘고용조건 이행 조사센터’(Employment Compliance Inspection Center·이하 ECIC)를 산하에 신설해 대대적인 불법고용 감사를 예고했었다. ICE는 이미 미 전국 1,000여개 업체들에 대해 고용감사 통보서를 보내 I-9(고용자격 확인서류) 등 고용관련 기록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ICE가 전문가들로 이뤄진 ECIC를 신설해 대대적인 I-9 감사에 돌입한 상태여서 치폴레사나 하버드 메인티넌스사와 같은 대규모 해고사태가 잇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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