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위반 등 공신력 훼손”
박 전 후보 “억지” 적극대응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지난 2010년 5월 LA 한인회장 선거 파행사태 이후 한인회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박요한 당시 후보를 상대로 ‘1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LA 한인회는 박요한 전 후보가 입후보자 서약을 위반하고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인회의 공신력을 훼손해 피해를 봤다며 1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14일자로 LA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L한인회는 소송 당사자 박요한 전 후보를 상대로 ▲2010년 당시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서약서 위반 ▲한인회 상대 소송제기에 따른 기부금 감소 ▲LA 한인회 공신력 훼손 등을 들어 100만달러의 손해 배상과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소장에서 지난 1년여 간의 LA 한인회와 박 전 후보간 법정 공방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1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금은 지난 2010년 한인회장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한인회장 후보로 나섰던 박요한 후보는 ‘한인회 선거와 관련 부득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해당 소송의 패소자가 100만달러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자필 서명했다고 한인측은 밝혔다.
18일 LA 한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LA 한인회 정기이사회 의결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이날 “박요한 전 후보가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소송’이 지난해 10월 LA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요한 전 후보는 ‘입후보자 서약서’ 자체가 무효여서 이번 한인회의 소송이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후보는 “한인회장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고 이는 입후보자 서약서 무효로 이어진다”며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법이 보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후보는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A한인회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오는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노인센터 진행상황 및 한인회 통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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