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여행객들 신분 서류없이 국경 넘었다 입국때 ‘벌금폭탄’
멕시코 국경지역의 출입국 심사가 강화돼 여권이나 영주권 등 체류신분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다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한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0대 LA 한인 김모씨 부부는 지난주 샌디에고로 여행을 갔다 낭패를 봤다. 미국생활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인근 지리에 어두운 김씨 부부는 길을 잘못 들었다 국경을 지나 멕시코까지 넘어가는 실수를 했던 것. 깜짝 놀란 김씨는 서둘러 미국 쪽으로 차를 돌렸으나 샌디에고 국경검문소에서 발목이 붙잡혔다.
남편 김씨의 영주권 사본 외에는 김씨 부부의 체류신분을 입증할 서류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인 김씨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진 비영주권자여서 더더욱 문제가 됐다. 결국 남편 김씨가 부인을 국경검문소에 둔 채 LA에서 영주권과 부인의 여권 등을 가지고 다시 국경검문소에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고 6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았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멕시코와 캐나다 여행 때에도 반드시 여권과 영주권 등을 소지해야 하며 김씨 부부와 같이 실수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P 샌디에고 사무소의 재클린 와실룩 공보관은 “일반 여행객이 국경검문소에서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체류에 적법한 사람임이 확인될 때까지 입국이 지연된다”며 “여행객의 실수로 판명날 경우 수백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만약 밀수 등의 혐의가 덧붙여진다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와실룩 공보관은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을 할 때에도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서류 등 체류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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