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의 한인 2세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선천적인 이중국적자’가 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5월4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적 이탈 절차가 없다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때 구비서류는 ▲국적이탈 신고서 2부 ▲국적이탈 신고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의 기본 증명서 2부 ▲본인 미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된 반송봉투 1매 등이다.
국적이탈 신청 처리에는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문의 (213 385-9300 ext. 34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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