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한국을 떠났던 이민 1세대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고 `유턴’하거나 직장을 찾아 귀국하는 역이민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영주귀국 신고자는 전년(3,763명)보다 14.3% 늘어난 4,301명에 달했다. 이는 1997년(4,895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영주귀국 신고자는 2005년(2,800명) 이후 매년 10% 안팎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역이민을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영주권자가 역이민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본다.
세금보고·집 소유 등으로 영주의사 증명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재입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재입국을 거절하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한 번 연장가능하며, 연장 때 지문날인을 위해 미국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거나 다시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세관국경보호국(CBP)은 6개월 이상 영주권자가 해외체류를 하고 1년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자로부터 영주의사를 다시금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이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여행 목적 및 영주권자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세컨 인터뷰를 하는 등 까다롭게 질문을 받는 이유이다.
▲미국에 대한 영주의사 증명은 영주권자 본인의 책임이다.
-영주의사를 증명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국에서의 세무보고(tax return)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밖에, 미국 내의 집 소유 등 미국 내 연관성(가족들의 미국 거주, 집 이외의 다른 재산, 골프클럽등의 멤버쉽, 은행 어카운트, 미국 크레딧카드, 미국 운전면허증 등)을 인터뷰 당시에 재산세 납부증명, 멤버십 카드, 모기지 납부증명, 유틸리티 빌 등의 문서로 영주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
▲역이민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역이민할 계획이라면 부인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미국에 다시 거주하고 싶을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민권자인 부인이 남편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무난히 영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최병구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