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규정 완화로
반입 쉽고 비용 절약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지난해 한국으로 귀국한 김모씨(34)는 자신이 타던 렉서스 SUV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갔다. 차량 운송비와 관세 등을 포함해 450만원이 소요됐으나 귀국 후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 쓰던 차를 가져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 이지윤(24)씨도 3년 전 구입했던 벤츠(C300) 차량을 이삿짐에 포함시켰다. “세금과 운송비 900만원이 소요되지만 같은 차량을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1,000만원 가까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 이씨의 계산이다.
이처럼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가져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예전과 달리 관세 규정이 완화되고 환경검사 비용이 폐지돼 미국에서 타던 중고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인천본부 세관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삿짐’으로 분류돼 한국으로 반입된 차량은 지난해 1,908대로 지난 2006년 788대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운 미주지사 윤성진 팀장은 “지난해보다 차량 반입 요청이 3배 이상 늘어나 최근엔 월 평균 60대 정도를 한국으로 반입하고 있다”며 “환율 하락과 차량 운송비 및 관세비용 인하와 함께 환경검사 비용 200만원을 내지 않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A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비용은 ‘승용차 SUV’ 기준 970~1,300달러. 국내 반입 때 차량주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후 2,000cc 이상은 잔존가 34.24%, 2,000cc 이하 26.52%, 1,000cc 이하 18.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삼성통운 제이콥 박 사장은 “운송요청 차량 중 절반 정도가 한국산 차량이며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재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에는 300만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박 사장은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본인 이름으로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했다면 한국 반입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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