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 “10인 초과 직장 9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피오나 마 하원의원은 기업과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유급병가와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건강한 직장 및 가족 법안’(AB400)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병가 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직원이 10명 이하인 직장에서는 매년 5일(40시간)의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직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직장의 경우 매년 9일(72시간)의 유급병가를 허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의원은 “최근 여성정책연구소(IWP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유급병가 제도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나타났다”며 “유급병가 제도를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유급병가는 직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필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0%는 유급병가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IWPR의 조사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고용주 67%가 시정부가 시행한 유급병가제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14%의 고용주만이 유급병가제로 인해 수익성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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