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든 한미동포재단(이사장 김영)이 한인회관 관리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 6일 LA 수피리어 법원이 예비심리에서 신임이사장 선출 관련 ‘1월 임시이사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김영태 전 이사장 측의 반발이 수그러들자 재단 측은 이사회 운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재단 측은 현재 사무국 운영과 재단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분규로 미뤄뒀던 한인회관 재단장 공사도 시작했다.
재단측은 지난주부터 1만5,000달러를 들여 건물 방수공사와 주차장 정비공사를 시작했다.
효율적인 한인회관 경비를 위해 경비소를 주차장 입구 전면으로 옮겼고 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화단 보수공사도 시작했다.
김영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건물 옥상 누수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한다. 이제 입주자들이 누수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한인사회와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사들과 다짐했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영태 전 이사장의 소송으로 동결된 재단 은행계좌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재단 측은 은행 측에 동결 해제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일 법원 예비심리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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