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출산 직후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냉동 상태로 보관돼온 사건이 또 발생했다.
5일 르 몽드 신문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 2일 남부 오드 지방 리무의 한 가정집에서 죽은 상태의 영아를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26세의 벨기에 출신 여성을 체포했다.
이는 카페 여종업원 출신인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냉장고에서 죽은 영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영아 냉동유기 사건은 오드 지방에서만 2010년 2월 이후 세 번째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언제 이 냉동유기 사건이 발생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냉동실에 보관될 당시 아이가 살아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영아 냉동사건 전문가인 심리학자 폴 방쉬상 박사는 5일 르 몽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서래마을에서 발생한 베로니크 쿠르조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에서 살던 베로니크는 2002-2003년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형기의 절반을 마친 지난해 5월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는 "영아의 시신을 즉각 버리지 않는 여성의 심리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