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정 간소화 법안 주의회 소위 통과
신경통 등 만성병 한인 노인들 불편 해소
환자들이 강도가 약한 일반 진통제부터 순차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통증의 강도에 맞는 진통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건강소위원회는 지난 3일 진통제 처방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법안(AB369)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세출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메디칼(Medi-Cal)과 일부 건강보험은 ‘순차 치료제’(Step Therapy)로 인해 환자들이 ‘타이레놀’ 등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한 후에만 강도가 더 높은 진통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순차 치료제로 인해 신경통, 당뇨,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수개월 동안 자신에게 맞는 진통제를 처방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메디칼을 이용하는 한인 노인들도 이로 인해 일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대형 보험회사들은 현재 이 AB369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환자 권익단체들과 의료계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재러드 허프만 의원은 “순차 치료제로 인해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거나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한 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AB369가 최종 승인되면 보험사들은 2회에 걸쳐 일반 진통제나 저가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 처방을 승인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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