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마다 ‘제각각’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 규정’이 세부 시행 규칙의 혼선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인 일부 유학생들이 운전면허증의 신청이나 갱신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한 한인 이모씨는 오는 6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지난주 집 근처의 주 차량국(DMV) 사무실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4월 말로 OPT 기간이 끝난 이씨는 지난 4월 초 취업비자(H-1B) 서류를 접수시킨 뒤 받은 접수증을 제시했는데, H-1B비자 신청 접수증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 DMV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것.
이씨는 기간이 남은 자신의 여권과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H-1B비자 접수증, 과거 학생비자(F-1) 사본을 새크라멘토의 DMV 본부에 제출해 임시 면허라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월 말로 OPT가 만료됐지만 이민국의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 갱신을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비자는 10월에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무면허 운전자가 돼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USCIS의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 규정에 따르면 2008년 법 개정에 따라 OPT를 가진 학생이 취업을 해서 기간 만료 전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H-1B비자 결과 발표가 이뤄질 때까지 서류를 접수했다는 증명(I-797C)만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내용은 USCIS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Q&A) 코너에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DMV 등 일선기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해당 유학생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DMV 오피스에서는 이같은 학생들에게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DMV 오피스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혼란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변호사는 “관련 법규의 세부 규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유학생 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로선 H-1B 이민국 인서류(I-797A) 혹은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 DMV 본부에 임시 면허신청 서한을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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