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국토안보부에서만 할 수 있다. 재외 미국공관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영주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은 영주권카드 재발급 대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통 2주가 소요되는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Alien Registration Number (영주권 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매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 여권의 인적사항/출입국 도장 페이지 복사본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신청자의 영주원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요함)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는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복사본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확인 사본
-연락처 (Contact)양식 작성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영주권자 이지만 아직 영주권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Transportation Letter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Number (영주권 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매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및 신청자 여권의 인적사항/출입국 도장 페이지 복사본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는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복사본
-연락처 (Contact)양식 작성
■영주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영주권자이며 10년 기간의 정식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같다.
또, 여행증명서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에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I-90)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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