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던 한인 여성이 유방암 말기 환자라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면서 중증환자나 임신부, 장애인 등의 항공기 탑승 관련 규정과 관행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임신부 32주 이상땐 소견서 필요… 규정 제각각
■사례
지난 2002년 9월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마치고 로마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했던 한인 허모(당시 49세)씨는 이륙 3시간이 조금 지나 위장관염에 의한 탈수로 숨졌다.
당시 항공사는 탑승수속 도중 병색이 짙은 허씨에게 치료를 받고 다음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권했지만 허씨가 탑승을 고집해 항공사 측이 제시한 면책 서약서(indemnity letter)에 서명한 뒤 탑승했으며, 이후 허씨의 남편이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의 말만 믿고 탑승 수속을 허가했다며 환자보호 소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환자 탑승 규정은
이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임신부와 노약자, 환자 등 신체적·의학적 상태로 인해 항공사의 특별한 도움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승객들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항공사별로 각기 다르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항공은 중증환자의 경우 항공사 측이 요구하는 서식 및 주치의의 진단서를 한국 본사의 항공사 의료진이 최종 판단해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다.
■임신부는
대한항공에 따르면 탑승일자를 기준으로 임신 32주 미만의 임신부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탑승일 기준 32주 이상된 임신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때 항공사 직원에게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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