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헌소송 제기 ACLU와 합의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들은 앞으로 스포츠팀이나 합주단, 합창단, 치어리더팀, 미술반 등 방과 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미 민권연맹(ACLU)이 캘리포니아 내 교육구들의 특별활동 비용 부과 관행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이 합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ACLU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30여개의 지역 교육구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재료비나 유니폼비 등의 명목으로 특별활동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며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은 지난해 12월 특별활동 비용을 받지 않기로 소송 합의를 했고 최근 각 지역 교육구에 특별활동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주의회도 추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특별활동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교육구들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특별활동에 필요한 재료나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들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활동 비용을 받아오던 관행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 합의로 인해 공립학교의 특별활동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CLU 소송에 포함됐던 버뱅크 통합교육구는 특별활동 요금요구 관행을 중단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학생들의 모금활동으로 특별활동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LA 통합교육구는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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