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법 ‘규제 완화’ 개정안 국회 발의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현지 언론을 통한 선거광고나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시간 11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통해 선거 관련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현지 언론을 통한 선거홍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한국 내 위성방송만을 이용해 선거관련 광고나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Sky Life)을 통해서만 재외국민 대상 선거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이어서 재외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관련 정보습득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같은 선거홍보 방송을 현지 언론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외한인 유권자들의 선거정보 습득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외한인 유권자들은 현지 한인신문을 가장 많이 접하므로 이들 인쇄매체를 통해서도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자주 시청하는 매체는 현지에서 운영되는 한인 언론사들이므로 이들 매체의 방송시설을 활용한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정책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 언론을 통한 재외선거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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