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가의 보석류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한국 세관의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의 통관 지연 및 높은 관세로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어버이날에 맞춰 택배업체를 통해 한국의 부모님에게 편지와 보석류 선물을 보낸 한인 김모씨는 늦어도 4일 후면 도착한다는 물품이 일주일 넘게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확인한 결과 한국 세관 당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한국 세관 당국이 상품 액수 1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규정들이 더욱 까다로워진데다가 관세를 지불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
또 다른 한인 박모(36)씨는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각종 장난감과 게임기를 어린이날 선물로 보냈다가 세금으로만 무려 100여달러를 지불했다. 한인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미국에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각종 보석류와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해 과거와 달리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1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최소 8%의 기본 관세와 함께 품목에 따라 부가세 등을 포함 20% 안팎의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선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통관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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