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공동회견
1년여를 끌어온 LA한인회 갈등이 스칼렛 엄 한인회장과 박요한씨가 화합을 위한 최종 공동합의서에 12일 서명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날 LA한인회와 박요한씨 측에 따르면 ‘공동합의서’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오후 5시께 스칼렛 엄 회장이 양측 조율을 거친 공동합의서에 서명했고 이어 박요한씨도 합의서에 서명해 그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LA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양측이 마련한 최종 공동합의서는 두 단체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소위 새 한인회 구성원이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도출된 양측의 최종 공동합의서는 ▲LA한인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새 한인회 박요한 회장, 임원 및 이사들의 LA한인회 내 모든 직책 포기 ▲새 한인회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록 공동합의서 서명 후 3일 이내 취소 ▲30대 한인회장 선거 관련한 모든 법정소송 30일내 취하 ▲한인회 상대 소송제기자 향후 6년간 회장 입후보 자격 상실을 담은 한인회 정관 삭제(단 30대 한인회에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측은 공동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명문화했다.
스칼렛 엄 회장은 “양측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이르면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화합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요한씨는 “사실 지난해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며 “양측이 화합한 만큼 LA한인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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