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7월 발효
애리조나 단속법 능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민단속에 미온적인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조지아주에서 확정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네이던 딜 조지아 주지사는 13일 지난달 14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단속법안(HB87)에 서명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애리조나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이민단속 주법을 제정, 시행하는 주가 됐다.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을 능가하는 초강경 단속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고,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교통편이나 은신처 제공행위는 범죄로 간주돼 최고 12개월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 10인 이상을 둔 고용주는 신규채용 직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E-Verify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밖에 취업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5년 수감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조치가 취해진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이민단속법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산하에 7인으로 구성된 이민법집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이민법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법집행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하도록 했고, 공무원이 E-Verify 시스템을 통한 신규채용 직원의 체류신분 조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직위를 해제하는 강력한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 발생일인 7월1일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민자 및 민권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 시행을 저지할 방침인데다 오바마 행정부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과 유사하게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허용한 이 법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이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하자 “주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큰 실책”이라며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 역시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비판해 애리조나주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방 법무부가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에서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의 이민단속권 허용 조항 등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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