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개혁’가족이민·유학생도 혜택
▶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땐 영주권 즉각 부여 눈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뿐 아니라 장기간 대기 중인 가족이민 대기자들과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위한 합법이민 확대안이 포함돼 있어 포괄이민 개혁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의 합 법이민제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오마바 대통령이 지난 10일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지역을 방문해 포괄이민개혁의 골자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이 이민개혁 청사진 ‘21세기를 위한 이민제도’를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이민개혁 청사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다.
특히 백악관은 미 경제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합법 이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불법이민자 사면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민문호 확대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과학과 수학 등 소위 스템 전공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 유
학생들에 대한 영주권 즉시 발급제도가 눈에 띈다.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이들이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학위 취득 즉시 이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의회 일각에서 추진해 온 창업비자제도 신설안도 백악관의 구상에 포함됐다.
외국인 창업 희망자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창업 구상으로 끌어들인 제3자의 투자금으로 기업을 설립해 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는 연간 쿼타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영주권 발급을 허용해 가족이민 대기자들이 신속하게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확대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이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취업을 위해 별도의 임시 노동자 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이민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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