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이외 장비 재고도 투자 인정
▶ 분산 투자한 경우 액수 합산 안돼
▲EB-5 투자이민에는 100만달러 투자와 고용창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과 경제활성화지역(Regional Center)를 통한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있다. 50만달러를 투자하는 고용창출 지역과 경제활성화 지역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고용창출 지역 투자는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지역이며 높은 실업률(미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을 가진 지역에 대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활성화 지역 투자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업체에 5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즉, 고실업지역에 투자하면 50만달러로 투자이민이 가능하며,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역시 50만달러 투자이민으로 인정되고 영주권 조건 해제 때 간접고용까지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학력, 사업 경력 등의 조건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건이 있나
-투자자의 학력, 경력, 직업,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는 투자금액이 합법적인 자금이라는 출처(근로소득, 사업소득,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소득)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EB-5 투자방식은 현금으로만 투자 가능한가
-투자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고 있으며 현금, 장비, 재고, 유형 자산(tangible property), 현금 등가물(cash equivalen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의 성격은 어떠한가. 개인적인 융자금도 본인의 투자금으로 인정되나
-투자자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indebtedness)의 경우 투자자가 개인적인 주채무자(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이고 새로 투자되는 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투자되는 회사에 대한 융자금(loan)이나 투자자와 투자회사 사이의 채무약정 등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 유보이익금도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금을 송금할 경우 어느 계좌에서 송금되어야 하나. 투자금이 투자자 개인계좌에서만 송금되어야 하는지,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도 송금이 가능한가
-투자자는 투자금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송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 투자자와 배우자의 공동계좌에서 송금된 투자금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가족(자녀) 구성원과의 공동 계좌에서의 송금은 투자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 경우 투자한 모든 금액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투자액수에 모두 인정이 되나
-투자는 한 회사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회사에 투자된 투자금을 합하는 방식으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투자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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