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지사 수정 예산안 분야별 영향
▶ 세금인상 연장안 무산땐 교육예산 대폭 삭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6일 제시한 2011~1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올 예산보다 50억달러가 증액된 1,325억달러에 달한다. 1월에 제시됐던 당초 예산안에 예산적자 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교육재정은 30억달러가 증액됐으나 여전히 주정부 재정적자는 1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메디칼 등 복지혜택의 대폭 축소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가 제시한 수정 예산안에 따른 재정, 교육, 복지, 세금, 정부 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했다.
■세금인상 연장 추진
수정 예산안은 세금인상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7월1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세율인상 연장을 위한 특별 주민투표를 올 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주민투표에서는 ▲0.65%에서 1.15%로 인상된 현재의 자동차 등록세율과
▲1% 인상된 현재의 주 판매세율을 5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또, 주 소득세율 0.25% 인상안을 1년간 유보하고 2012년부터 4년간 0.25% 인상된 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투표에 부쳐진다,
■교육 부문
▲공립학교 K~12학년 예산이 30억달러가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의 43%를 차지하는 66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세금인상 연장안이 무산되면 50억달러의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의 수업 일수가 4주 축소되고 5만2,000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클래스가 폐지된다. 또, 주 전체 공립학교 교사의 6분의1에 해당하는 5만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교사 해고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도 현재의 유닛 당 35달러에서 125달러로 4배 가까이 인상된다.
▲주정부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 3억5,000만달러가 집행된다.
▲UC와 CSU에 대한 각각 5억달러씩의 지원금 감축안은 유지된다. 그러나 세금인
상안이 무산되면 추가로 5억달러씩 지원금이 축소된다. 이 경우, UC는 예고했던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CSU는 정원 2만명 축소와 학비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복지혜택 축소
이번 수정 예산안은 1월 예산안과 동일하게 메디칼과 헬시 패밀리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메디칼 수혜자 부담 인상·혜택 축소
-메디칼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 방문 때마다 5달러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또, 응급실 이용 때 50달러, 처방약 조제 때 5달러, 병원 입원 때는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 의사, 약국 등에 주정부가 지급하는 메디칼 진료비용이 10%까지 축소된다.
-성인 데이 헬스케어 프로그램 폐지로 1억7,000만달러 예산 절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 플랜인 ‘헬시 패밀리’가 폐지된다.
■주정부 구조조정
-3,600여명의 교도소 경비원을 포함 주정부 공무원 5,500명이 감원된다. 여기에는 주 노동부 직원 746명, 주 비즈니스부 276명이 포함된다.
-43개의 각종 보드와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70개의 주립공원이 폐쇄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