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궁 식당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노동법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마티 모겐스턴 캘리포니아 노동부 장관이 한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지민 기자>
주 노동부장관 등 초청
타운에서 요식업소 세미나
“모든 관련서류 3년 보관”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의 기재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3년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종업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누적 부과됩니다”
가주에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요식 업주들을 만나 노동법 규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회장 왕덕정·이하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마티 모겐스턴 캘리포니아 노동부 장관과 첫 아시아계 노동정책 실무책임자인 줄리 수 노동청장, 직업안전청(Cal-OSHA), 고용개발국(EDD) 관계자들이 노동 법규와 한인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행사에는 타운 내 식당 업주와 관계자 등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갈수록 강화되는 주정부의 노동단속 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 세미나는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에 그쳤던 기존 세미나와는 달리 각 기관별로 합동 단속 경험 및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담당자들이 참여, 노동법 규정 정보 전달과 최근 한인 타운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주 노동청 앤디 김 검사관은 “타임카드나 월급명세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최소 3년치에 대한 보관이 중요하며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찰이나 체크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경우 명세서에 어떠한 기재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종업원 월급별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인 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연합회 김용호 이사장은 “노동법 규정상 3시간30분을 연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소 10분의 휴식시간을 종업원들에게 보장해야 하지만 보통 한인 업주들이 4시간 근무에 10분 휴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줄리 수 노동청장은 “가주에서는 아시안들이 백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고용창출을 기록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강화되는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이끌어 근로자와 고용인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의무화를 앞두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연합회 측은 빠른 시일 내로 한국어 세미나와 시험문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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