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행 서비스’ 15일내 승인여부 통지
▶ 1천달러 수수료 지불
투자이민(EB5) 신청에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도입돼 이민신청 처리가 빨라진다..
1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급행 서비스 도입 등 투자이민 개선을 위한 3개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방안은 첫 번째 급행 서비스제도 도입이다.
이는 1,000달러의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청자에 한해 투자이민 신청서 (I-526)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투자이민에 활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온라인 상담팀을 개설해 신청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USCIS는 3대 투자이민 개선방안을 이날 공지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시기를 확정하게 된다.
투자이민은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영주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한 지역에 50만달러를 직접 투자하거나 USCIS가 인증하는 리저널 센터에 50만달러를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 투자이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고도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민이 가능한 리저널 투자센터에 80%가 집중될 정도로 신청자들은 간접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투자이민은 2008년 1,443명에서 2009년 4,218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1,885명으로 급감했다.
투자이민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008년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에는 903명, 2010년 295명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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