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영주권 아직 불가능
▶ 점차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집행은 하겠지만, 법정에서 이 법이 위헌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굳이 방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서 이 법의 적법성을 주장해야 할 연방정부가 위헌시비가 붙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애치슨 선언을 한 셈이다. 이 발언 후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동성결혼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추방을 중단한 사례가 벌써 두 건이다.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울추가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민법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다.
▲동성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결혼보호법이 인정하는 결혼이란 부부가 남녀라야 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은 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결혼보호법이 폐지되면, 이민법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가
-그렇다. 결혼보호법이 연방 수정 헌법 5조의 평등조항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딱 부러진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동성결혼도 정식결혼으로 인정될 것이다.
▲법원은 이 법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를 취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법원은 결혼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 규정이 명확하면, 입법자의 의지에 따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민법의 다른 영역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동성애자가 망명 수혜자가 된 지 오래 되었다. 특정 사회 그룹에 속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근거가 확실할 때 망명 신청 자격이 된다. 특히 이슬람권 동성애자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들 나라 출신자들의 망명 신청은 여러 건 받아들여졌다.
▲한국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국사회가 급격히 서구화되어, 동성애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은 마이너스이다. 그렇지만, 망명신청자가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승산이 있다. 한국은 편견이 많고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도 많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 출신 동성애자의 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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