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대대적 단속
미성년자 445달러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전후해 차량 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폭탄’을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LA경찰국(LAPD) 및 LA 카운티 셰리프국 등 주 내 140개 치안기관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3일 시작돼 오는 6월5일까지 계속되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 및 어린이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경찰 기관들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142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 되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위반 때에는 최소 445달러의 벌금 티켓이 차량 운전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차량 운전자나 부모의 운전 기록에 벌점 1점이 올라가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허준 기자>
셰리프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부터 안전벨트 착용 홍보 캠페인을 벌여 당시 90.4%이던 안전벨트 착용률이 현재는 96.2%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주 전체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나 탑승자가 100만명이 넘고 있다.
셰리프국 션 매터스 캡틴은 “2009년 이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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