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만달러 부과
한인 지붕수리 업체 업주가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종업원 사망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지역 지붕수리 업체인 ‘캘리포니아 C&R’ 업주 심모씨와 현장감독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월16일 샌프란시스코 트윈피크 지역 아파트 지붕 수리공사 중 히스패닉 종업원이 38피트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안전규정 준수 위반 및 보호장비 미지급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씨에게는 총 7만485달러의 벌금도 부과됐다.
직업안전청은 종업원이 숨진 것과 관련 업주 심씨가 ▲공사현장 난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 방지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안전규정 안내판 미설치 및 안전지도 미흡 등 노동법 관련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추락사한 종업원 안토니오 마르티네스(당시 39세)는 사고 당시 아파트 옥상 모서리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지붕을 수리 중이었다.
직업안전청 신고를 받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지난 2010년 4월13일 심씨와 김씨를 기소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탈세 등 혐의로 추가했으며 법원은 배심원 판결 후 23일 두 사람에게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엘렌 위데스 직업안정청장은 “이 안전사고는 업주와 감독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 사고”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주들이 사업장 안전규정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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