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기 중인 이민자의 구금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민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방 하원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 수호법안’(HR1932)은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추방대기 이민자 구금기간 조항을 폐지해 이민자 구금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연방하원 이민소위 위원회에 열린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이민세관단
속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약 4,000여명의 위험한 형사범죄 이민자들이 6개월 구금 제한조항으로 인해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금이 필요한 위험 범죄자들이 6개월 구금기간 제한조항으로 인해 자유의 몸이 돼 커뮤니티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폭력성향을 가진 형사 전과자나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절차에 비협조인 경우, 이민자 출신 국가의 거부 등 특정조건에 해당되는 이민자에 한해 구금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범죄전과자뿐 아니라 단순 불법체류자들에도 법조항이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민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ACLU 남가주 지부의 아힐란 우룰라난탐 법률 디렉터는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이거나 난민 신청자들”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범죄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에도 장기간 구금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존 코니어스 의원도 “이 법안은 선량한 이민자들이 범죄자들과 장기간 구금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이 범죄전과 이민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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