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백달러 몇달치
다급한 집주인 돈만 날려
“은행 차압, 합법적으로 방지해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모기지 및 차압관련 사기가 만연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와 같은 문구로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 주택차압을 막아준다며 현혹해 수수료만 챙기는 일부 업체들의 신종사기로 인한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파산신청 절차를 악용해 합법적인 주택차압 방지를 약속하며 돈을 챙긴 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즈니스가 악화돼 주택 페이먼트가 계속 연체되면서 차압위기에 몰린 한인 김모(LA)씨는 올해 초 우편물에서 파산신청을 통해 주택차압을 최장 2년까지 합법적으로 연장시켜 준다는 한국어 광고를 보고 이 업체에 연락을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김씨에게 파산신청 관련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800달러를 요구했고, 4개월 간 돈을 낸 김씨는 그러나 지난 4월 은행 측으로부터 최종 차압통보를 받고 해당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관계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말 합법적 방법인지 의심이 들긴 했지만 워낙 사정이 급해 일을 맡겼는데 결국 돈만 날리고 집은 빼앗기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한인 이모씨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 사업이 기울어 페이먼트가 어려워지자 숏세일을 하려다 주택차압 연장 광고물을 보고 이 업체에 문의했다가 브로커가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매달 1,200달러씩 몇 달을 수수료로 건넸지만 결국 돌아온 건 차압통지뿐이었다.
이씨는 “나중에 변호사를 찾아 알아보니 내가 서명한 서류들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다”며 “괜히 차압을 피해 보려다 더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의 파산신청으로 주택차압 절차가 한시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처럼 일부 업체나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노려 주택양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의 사기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파산신청의 경우 굳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없고 파산신청의 종류가 다양해 주택차압 연기조건도 파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무작정 주택양도 서류작성을 요구하는 브로커와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고 커피샵 등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브로커 ▲문제 해결에 대한 과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브로커 ▲수수료를 무조건 현금으로 요구하는 브로커들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할 것을 조언했다.
<허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