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인건강정보센터 한기정 디렉터가 한인 연장자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메디칼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메디칼 수혜자인 한인 김모(67)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아파트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오는 7월1일자로 LA 카운티에 제공되던 메디칼 혜택이 중단돼 서둘러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셜워커와 상담한 김씨는 오는 6월1일부터 일반 메디칼(Regular Medical)만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 일부 규칙이 변경됐을 뿐 혜택이 중단되거나 현재의 플랜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6 월부터 새 플랜 실시 앞두고
일부업체 정보 오도해 보험 판매
기존 수혜자들 별도비용 불필요
사우스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70)씨도 최근 보험회사 에이전트로부터 오는 7월부터 메디칼 혜택이 중단돼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양로보건센터 측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일반 메디칼만 소지한 대부분의 장애인과 연장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메디칼 건강플랜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의 일반 메디칼 수혜자들은 ‘캘리포니아 1115 웨이버’(Waiver) 법안의 시행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각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보험 플랜인 ‘Managed Care Plan’(주치의를 정하는 제도)으로 자신의 생일을 맞는 달 20일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은 한인 노인들이 새로 변경되는 메디칼 규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악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메디칼 혜택 중단되거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 의료보험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건강정보센터 한기정 프로그램 디렉터는 “오는 6월부터 새로운 메디칼 규칙 시행을 앞두고 센터에 이와 같은 사기행각에 대한 문의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새로운 메디칼 규칙이 시행되어도 기존 메디칼 소지자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주치의만 정하면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메디칼 제도가 시행돼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한 수혜자들이나 기존의 메디칼 플랜 중 HMO 보유자는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 특정 의사에게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한인건강정보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메디칼 규칙 설명회에서 한기정 디렉터는 “주정부는 메디칼 소지자들에게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에 안내장, 60일 전까지 신청양식을 보내준다”며 “신청양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플랜과 주치의를 선택한 뒤 생일을 맞는 달 20일까지 작성한 뒤 송부해야 하며 그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메디칼 플랜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정부가 임으로 플랜을 정하게 되며 갱신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신의 주치의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한 디렉터는 밝혔다.
(213)637-108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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