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하원, 불체자 색출 강화 이민단속법안 발의 파장
이민자의 불법 노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민단속강화법안(SAVE Act·HR2000)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26일 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히스 슐러(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36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은 이민자의 불법 노동 및 고용을 막기 위해 E-Verify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E-Verify를 의무화해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E-Verify를 통해 직원들의 합법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 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불법이민자의 신분사기를 통한 취업을 막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당국(SSA)이 매년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신원정보가 불일치하는 직원 명단 통보를 의무화했다.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 수사관 및 불체자 색출 전담을 대폭 증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을 1,150명까지 증원하고, 범죄전과 이민자 색출을 위한 전담요원(CAP) 14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
8,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민구치소 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했다.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국경지역에 각종 첨단 감시장치를 설치해 가상 국경 담을 설치하도록 했고 국립공원과 연방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관계기관 요원들에게 밀입국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슐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기에 2차례 상정돼 무산됐으나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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