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관련법안 상정
불체자도 포함시켜 눈길
사실상 사면혜택 주는셈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이민자인 미군 장병의 가족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가족 영주권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1년 이후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이민자 병사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현재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민자 병사 가족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 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메넨데즈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며 “미군 병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마음 놓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의 가족들 중 불법체류 신분자는 수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9년 비이민비자 신분 외국인의 입대 허용 후 시민권을 부여한 조치 이후 미군 병사와 관련된 두 번째 이민관련 수혜 확대조치가 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은 단 1명도 없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09년에도 상원에 상정됐으나 상원 통과에 실패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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