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한인돈 착복
지난해 민사소송도 당해
LA시 건물안전국(LADBS) 소속 현장 검사관(인스펙터)들의 수뢰 스캔들 따른 여파로 조사대상에 올라 휴직 조치를 당한 한인 검사관 사무엘 인씨(본보 1일자 A면 보도)가 건물 인허가와 관련 한인 아파트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사기 및 계약위반 혐의로 지난해 이미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소송을 진행한 한인 변호사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을 모아 인씨와 LA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1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자료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인근 베니스 블러버드에 위치한 4유닛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한인 조모씨는 사무엘 인씨와 인씨의 파트너로 ‘맥스 컨스트럭션 앤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건물 리모델링 관련 퍼밋과 공사를 책임지겠다며 1만5,000달러를 받아간 뒤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7일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아파트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하면서 계약업자가 퍼밋을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중단되고 LA시 주택국(LAHD)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인 오모씨를 통해 지난 2009년 7월 인씨와 이씨를 만났다.
소장에 따르면 인씨와 이씨는 조씨에게 주택국의 시정명령을 해결하고 퍼밋 발급과정을 대리해 준다며 설계 및 퍼밋 발급 등에 1만5,000달러를 요구했고 이에 조씨가 두 차례에 걸쳐 7,500달러씩을 두 사람에게 지급했지만 이들은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고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조씨는 주장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인씨가 LA시 건물안전국 명함을 주며 자신이 건물안전국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우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소송을 담당한 제이슨 정 변호사는 1일 “조씨가 LA시 건물안전국에 인씨에 대한 불만신고를 접수했으며 시 당국에서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지난해 7월께까지 1년여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조씨를 상대로 이씨 명의의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현재 조씨와 동일한 형태로 피해를 당한 한인 건물주들과 업주들을 모아 인씨와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정 변호사 (562)644-5858.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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