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새 주법 발효
여권 불소지자 불편 우려
애리조나주가 ‘영사관 ID’를 더 이상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오는 7월20일부터 외국 공관이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새로운 신분증법(SB1465)이 발효될 예정이다.
주 상원 론 굴드 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다음 달 20일부터 발효되면 이민자들은 더 이상 자국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게 돼 범죄피해 신고나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발효되면 지난해 이민단속법 통과에 이어 또 다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며 제2의 이민자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사관 ID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로 멕시코 재외공관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발급한 영사관 ID는 약 4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재외공관도 지난 2006년 LA 총영사관이 ‘영사관 ID’ 발급을 시작해 수 천여명의 한인들이 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다.
멕시코나 한국 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를 인정해 왔던 애리조나주가 이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멕시코 영사관조차 이 신분증의 보안성을 확신하지 못해 사기 발급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 전국 30여개 주에서 영사관 ID가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돼 금융기관이나 공공 도서관 이용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신분증이 없는 불법 이민자가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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