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대학교육 기회
퀸 주지사 서명 확실시
일리노이주에서도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드림법안(SB-2185)이 주 상원에 이에 주 하원에서도 통과돼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달 29일 드림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 반대 53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드림법안은 팻 퀸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퀸 주지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불체신분 청소년들의 신분을 구제해 주는 내용의 연방 드림법안과는 달리 신분구제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관련 교육 의무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사설 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 관련 제도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주 상원의장인 존 컬러튼 의원(민주)에 의해 발의된 드림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의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주 내 10개 공·사립대학 총장, 커뮤니티 대학 총장위원회, 수백개의 커뮤니티 단체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유영기 권익옹호 담당은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운전허가증 발급이 삭제된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불체 신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법안이 입법되면 일리노이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이어 미국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불체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를 제공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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