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에 효과 없어”
폐지법안 주 하원 통과
연방보조금 더 받게 돼
푸드스탬프나 캘웍스와 같은 웰페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이상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2일 웰페어 신청자의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문날인 폐지법안’(AB6)을 찬성 43대 반대 23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지문날인 의무화 조항’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펠리페 푸엔테스 주 하원의원은 “지문날인을 한다고 해서 웰페어 수혜 사기를 막지 못한다”며 “연방정부가 이 조항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웰페어 수혜자의 지문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는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3개 주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웰페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시사 재임시절 시작된 지문날인 제도는 웰페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지문날인 제도 운용으로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슈워제네거 전 주시사는 재임 시절 지문날인 제도로 1억3,000만달러의 부당 웰페어 수혜를 막을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지지했었다.
펠리페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지문날인 제도가 폐지되면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보조금 8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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