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법무부 해석의뢰
휴대전화 집단소송 새 국면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의 발표(본보 1일자 A1면 보도)로 휴대전화 관련 법정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법무부에 심리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앨리슨 지브 등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법원이 법무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시민소송위원회 소장이자 원고 측 대표인 지브는 일상용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 종종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된다고 지적하며 WHO의 발표가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를 법무부에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볼티모어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된 소송이 수백건에 달한다며 WHO의 발표를 기점으로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병 밖으로 나왔다”고 비유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가고 있다.
노점상인 밀릿 앤덤(49)은 10대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이라며 “애들이 휴대전화로 너무 오래 통화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자전거 퀵서비스 기사인 데이빗도두(31)는 “(업체들은) 제대로 된 시험도 없이 새 상품을 던져주고 10년이 지나서 그게 유해하다고 말한다”면서도 자신은 직업상 전화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WHO 발표로 생활습관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인만큼, 통화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누군가 WHO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은행원인 닉 볼든(25)은 2주 후면 WHO 보고서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