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ana) 상표를 둘러싼 한국의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와 LA 팩토링 업체인 하나 파이낸셜(대표 서니 김)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승소했다.
LA 연방지법은 최근 하나 파이낸셜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하나금융 측이 2005년 12월 “미국에서 ‘하나 뱅크’로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하나 파이낸셜에 통보했고 이후 양 측 변호인단이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시작했다.
하나 파이낸셜은 2007년 3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금융은 2008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하나 파이낸셜이 항소했으며 2010년 연방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하나 파이낸셜의 1996년 상표 등록보다 앞선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하나 해외 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하나 뱅크’와 ‘하나 파이낸셜’이 미국에서 ‘하나’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하나 파이낸셜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나 파이낸셜 서니 김 대표는 “양 사가 미국에서 ‘하나’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고객들의 혼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은 하나 파이낸셜이 30일내 이의를 제기하면 열리게 되며 배심재판이 아니라 판사가 독자적으로 법리 검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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