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를 역임했던 존 에드워즈(58) 전 상원의원이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운동 자금을 전용하고 불법 기부금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3일 기소됐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었던 2008년 내연녀와 그녀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92만5천달러(한화 10억원)의 선거운동 자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건의 불법 기부금 수령 혐의와 1건의 허위진술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혐의가 에드워즈 전 의원에게 적용됐다.
기소장에는 에드워즈 전 의원이 자신의 불륜 사실과 내연녀의 임신 사실이 공개될 경우 대선후보로서 치명상을 입게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자 선거운동 자금을 이용했다고 적시돼 있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법원에 출두하기 직전 기자들 앞에 나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며, 평생 이를 후회하며 살아 갈 것"이라고 말해 불륜 사실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을 위반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대배심의 기소에 앞서 에드워즈의 변호인과 연방검찰 사이에 유죄 인정 문제를 놓고 협상이 전개됐지만 혐의사실을 중대 범죄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검찰 측 입장이 완강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과 짝을 이뤄 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에게 패했다.
이후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 나섰으나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에게 밀리는 가운데 불륜 사실이 들통나 중도에 경선을 포기했다.
에드워즈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과 혐의마다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지난해 유방암으로 사망한 아내 엘리자베스가 암 투병중일 때 자신을 취재하던 여기자와의 혼외정사로 딸을 낳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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