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 해당
▶ 협력관계 있는 영리기관도 가능
▲쿼타면제 대상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고등 교육기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란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사학위 또는 2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립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기관이란 소유권이나 관리를 공유한 기관, 지점이나 자회사를 일컫는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기초나 응용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영리법인도 쿼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H-1B 고용주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1B 직원이 면제 대상 기관에 파견되어 그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기관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면 쿼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면제 대상 기관 간의 계약관계나 협력관계가 있어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대상 기관의 존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쿼타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H-1B 고용주는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와 면제 대상 기관의 주요 목적 간의 연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시장조사 분석을 하는 영리 법인이 협조관계에 의하여 H-1B 고용인을 공립 대학에 파견하여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학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한 시장조사 업무를 하게 한다면, 쿼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시장조사 분석업무가 H-1B 스폰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파견
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보통 대학은 시장조사 분석 업무를 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경우 H-1B 스폰서 회사의 주요 업무 및 목적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H-1B 고용인의 업무가 면제대상 기관인 대학의 존재 및 운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