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비인증품 장착 후 “정품” 속여… 적발땐 최고 1년형
가주정부, 단속 강화
사고 차량의 자동차 수리 때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동차 에어백 수리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 상원은 에어백 수리 사기를 저지른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딜러에 최고 1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SB869)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자동차 수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등에서 구입한 불량이나 비인증 에어백 부품을 장착한 채 서류상으로는 정품을 사용한 것으로 속여 보험회사와 중고차 구입자를 속이는 행위가 대표적인 에어백 수리 사기사례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예방협회의 짐 퀴글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이중에는 수리업자가 정품을 구입해 장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장착도 하지 않은 채 에어백 구입처에 환불해 버리는 대담한 사기행위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같은 에어백 수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에어백 교체 비용이 최소한 3,000달러 이상 들어가는 등 단가가 비싸기 때문으로, 한인타운 내 일부 바디샵에서도 폐차될 차량에서 에어백을 떼와 정품으로 속여 장착하는 등의 에어백 수리 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에어백 수리 사기 방지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에어백 수리 사기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 고속도로교통관리국(NHTS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발생한 총 1,446건의 대형 교통사고 중 255건의 차량은 수리 단계에서 에어백을 재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된 중고차로 밝혀졌으며 절반에 가까운 차량의 에어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이었다.
이처럼 에어백 수리 사기는 사고발생 때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캘리포니아 보험사협회(ACIC)와 소비자단체, 자동차 딜러업계 등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에어백 수리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중고차 구입 때 사고 여부와 에어백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수리 때에는 에어백 표시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백 표시등이 깜빡거린다면 에어백 고장을 의심해 봐야 하고 불이 아예 켜지지 않는다면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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