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동승자가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이 금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또는 올해 주의회에서 통과돼 법제화된 새로운 법안들에 따라 새 회계연도부터 몇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7월부터 발효되는 주요 신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차선 이용중단 주의
■백일해 예방접종 의무화
주 의회에서 ‘중고교생 백일해 의무접종 법안’(AB354)이 법제화됨에 따라 새 회계연도부터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AB354는 내년 가을학기에 진학하는 7~12학년 학생들은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을 반드시 접종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0번째 생일을 맞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동들도 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가을학기부터 이같은 규정이 주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록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7월부터는 7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백일해 백신 접종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학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개인 면역정보 기록(CAIR)을 통해 학생들의 면역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칼웍스 현금보조 축소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실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인 칼웍스(CalWORKS)도 주 재정난으로 인한 복지예산 삭감에 따라 보조 혜택의 일부가 축소된다.
칼웍스의 현금 보조 프로그램 기간이 현재는 6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7월1일부터는 48개월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 48개월 이상 지원을 받아왔다면 7월부터는 더 이상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이브리드 카풀차선 이용 중단
동승자 없이도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 혜택이 오는 7월1일부터는 중단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행한 카풀 이용 가능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어스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차량은 지난 2004년 통과된 주 하원 법안 AB2628에 따라 그동안 동승자 없이도 카풀차선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 법 조항의 효력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동승자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자가 카풀차선을 이용할 경우는 위반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 의무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 의무화법(SB183)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차고가 붙어 있거나 기름보일러, 개스보일러 또는 나무 등 화석연료를 쓰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 주택에서는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단 30일 기한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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