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달새 개인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비트토렌트(BitTorrent)의 이용자 5만명 정도가 영화 1∼2편을 불법 내려받기(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CNN머니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82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The Hurt Locker)’의 제작사인 볼티지 픽처스는 지난 4월부터 이 영화를 불법 내려받기한 비트토렌트 이용자 2만5천명 정도를 제소했다.
이에 앞서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 Nu이미지도 지난 2월 2만3천명 정도를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영화제작사는 법률회사인 던랩과 그루브앤위버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에스 카피라이트그룹(USCG)을 통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USCG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성명미상’의 불법 내려받기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 따르면 ISP들은 이용자 신원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인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코린 맥셰리 이사는 "그들(영화사측)이 저인망 방식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지어 세입자에 인터넷을 제공한 집주인이 피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티지픽처스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불법 내려받기가 이슈가 될 때마다 집중포화를 맞는 비트토렌트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클린커는 "우리는 단지 소프트웨어만을 제공할 뿐 고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 이런 소송은 1천500∼2천500달러 정도의 소액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허트 로커’의 경우 1만명이 2천 달러씩으로 합의할 경우 볼티지픽처스와 USCG는 2천만달러(미화 217억원 상당)를 벌 수 있다. ‘허트 로커’는 미 박스오피스에서 1천7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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