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세→62세 연장
가주 재정지출 줄이기
‘주민발의안’서명 나서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의 은퇴 가능 최소 연령을 현 50세에서 62세로 연장해 공무원 은퇴연금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민발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 출신의 로저 니엘로는 ‘공무원 은퇴연금 수령 연령 연장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유권자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은퇴 연령을 50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들의 은퇴연금이 지방 정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공무원들의 은퇴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시된 ‘필드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60%가 공무원 은퇴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는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60세로 나타났다. 공무원 은퇴 연령 연장에 대해 공무원 노조들은 55세로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62세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은퇴 시기가 늦어지면 공무원 고용이 정체되고 고연봉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은퇴 시기 연장이 재정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은퇴연금 수령 연령 연장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유권자 8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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