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소위 리저널 센터 혹은 특정 고실업률 지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 출입국 문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본다.
I-829 접수후 1년 이상 계류 증가
투자자 임시영주권 신분 계속 유지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한 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였으나 임시 영주권 만기일까지 이민국에서 I-829에 대한결정을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 투자자의 신분은
- I-829와 관련한 이민국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후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제신청 케이스가 계류 중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이내에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투자자는 임시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미 이민법상 이민국은 I-829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성을 연장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새로운I-829 접수증에 임시영주권연장날짜를 정하여 다시 통보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임시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I-829 계류 중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었고 이민국으로부터 임시영주권 연장 접
수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기된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을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 후 가까운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과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I-829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투자자가 미 입국이 가능한가
-그렇다. 이민국에서 I-829를 거절한 겨우에도 임시 영주권 혹은 여권에 찍힌 I-551과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추방명령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중이라면, 만기된 임시 영주권과 함께 I-829 접수증만 제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얼마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 5년경과 조건의 출발시점은 영구 영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임시영주권 취득일이 기준으로, 보통 영구영주권 취득 후 3년 정도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부 임시 영주권 취득후 조건부 해제 이전에 투자자 본인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I-829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I-829 신청서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결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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