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처리 시한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세금인상 연장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011~1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원상복구될 예정인 판매세와 차량세, 소득세 세율의 인상수준 유지 이슈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긴급 회기에 들어갔으며 13일 주 의사당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세금인상 유지 문제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도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6월15일 시한까지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의원들은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킬 때까지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
현재 주의회에 제출돼 있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은 지난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인상됐다가 올 7월1일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판매세와 차량등록세 및 소득세의 세율을 올 가을 주민투표에 부쳐 현재의 인상 세율을 유지한다는 복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민주당 측은 현재 인상세율을 내년 여름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세금인상을 유지하는 발의안을 9월 주민투표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연계 세금제’(bridge tax)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떠한 형태의 세금인상도 반대한다는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와 교육·노동·치안 등 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정부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판매세와 차량세 및 소득세 인상 세율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같은 인상 세금 유지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수 구도로 볼 때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각각 최소한 2명씩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야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와 함께 나온 마사 플루어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협회장은 “이번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교육 분야 등에서 학생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며 “나도 공화당원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세금인상 연장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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