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촉 여직원 2명
마켓측 “사실무근”반박
한인 마켓에서 판촉직원으로 일하던 한인 여성 2명이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마켓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소송자료에 따르면 한인 여성 윤모(47)씨와 원모(59)씨 등 2명은 하와이안가든스 소재 ‘Z’마켓에서 시식 코너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켓의 남성 매니저 이모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고 마켓 측에 이를 알린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2월 마켓과 해당 매니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가 지난 2월28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9월2일 이 마켓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뒤 매니저 이모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적인 농담과 접촉 등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며 이를 마켓 경영진에게 알렸으나 한 달여 뒤인 10월6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원씨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이 마켓에 재취업한 원씨는 이후 역시 이씨로부터 “동침을 하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에 시달렸으며, 이를 마켓 측에 알리자 마켓 측에서 이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음에도 성희롱이 반복됐고 2010년 8월 결국 직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마켓 측과 이씨는 윤씨와 원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씨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회사 측에 의뢰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법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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