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국 강력한 의지 표명에 큰 부담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지난 2일자로 연방·주 감독당국으로부터 자본금 증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투자그룹과의 증자 협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인 은행권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샌프란시스코 지부와 가주은행국(DFI)이 한미은행에 대해 2010년 7월31일까지 최소한 1억달러 이상의 자본금 증자를 명령하는 등 구체적인 증자 시기와 액수를 명시한 사실에 주목한다.
통상 감독국이 제재조치를 내릴 때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자본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조치에 대한 감독국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6월26일 강제 폐쇄조치를 당한 미래은행의 경우 ‘2개월이내에 3,000만달러를 증자’하라는 감독국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증자 마감 당일에 전격 폐쇄조치 당한 것을 감안할 때 한미은행도 이제 생존을 위한 증자 성사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한미은행이 한국 리딩투자증권과의 1,100만달러 지분투자 중 나머지 410만달러에 대한 마감시한을 오는 11월31일까지 두 차례나 연장하는 등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억달러 이상의 투자유치를 앞으로 9개월 이내에 유치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나라은행이 지난달 주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당초 목표인 7,500만달러를 초과하는 8,625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지만 한미은행으로서는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주체가 사실상 한국 자본밖에 없다는 사실도 한미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한미은행측은 “불과 2개월밖에 시한을 주지 않은 미래은행과 달리 증자 시한을 9개월이나 준 것은 감독국의 한미은행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위안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자 시한과 액수가 제시된 점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은 올 3·4분기에 대규모 법인세 상각에 따른 장부상 손실과 함께 대손충당금 비용이 급증하면서 6,0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미은행의 지주회사인 한미파이낸셜이 5일 발표한 3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연 법인세 자산(deferred tax asset) 상각에 따른 3,820만달러 장부상 손실과 함께 대손충당금으로 4,550만달러를 새로 쌓으면서 올 3·4분기 손실은 5,967만달러(주당 -1.26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분기를 포함한 한미은행의 올해 누적 손실 규모는 8,640만달러(주당 -1.86달러)에 달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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