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폭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에게 부여되는 주정부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한인업주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트 윌슨 전지사 당시 제정된 이 법은 LA Revitalization Zone Tax Incentive(FTB 3806)로 ▲피해복구 지역에서 97년 12월31일 전부터 업소를 운영하고 ▲종업원 1명 이상을 고용했으며 ▲W2 form을 발행하고 ▲종업원들이 LA시나 폭동피해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규정된 피해복구지역은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잉글우드, 캄튼, 호손, 롱비치, 샌피드로, 밴나이스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주정부에 낸 세금을 주세무서(Franchise Tax Board)로부터 종업원 1명당 평균 8,000 달러 안팎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종업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다.
대상업체는 리커나 마켓등 소매상, 의류나 잡화등 도매상, 세탁소, 요식업소, 봉제업소, 의사, 변호사, 무역업체, 보험 에이전시등 서비스업도 모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2002년 10월15일까지이며 4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96-97, 97-98, 98-99, 99-2,000회계년도에 세금보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타운의 한인은행이나 대형소매업체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앞으로 내야 할 세금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20명을 둔 한 한인 마켓주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LA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10명에 대해 1인당 8,000달러씩 모두 8만달러의 크레딧을 받았는데 해당기간동안 주정부에 5만달러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5만달러와 이자를 주정부로부터 환불받은 후 나머지 3만달러는 크레딧으로 확보했다.
주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어멘드(Amend) 서비스를 하고 있는 퍼스트 캐피털 콘설팅의 스티븐 이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크레딧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업소들이 상당수 달하지만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않아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한인업주들이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수 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트 윌슨주지사가 비즈니스가 폭동피해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종업원을 고용해 경기부양효과를 높인 업주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를 통해 매년 4백만달러의 크레딧을 받고있으며 홈디포도 최근 이를 신청했다.
서류를 검토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적정수 이상이 될 때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한 공인회계사는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프랜차이스 텍스보드로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 된다.
Resource Development Section
Franchise Tax Board
PO Box 1468
Sacramento CA. 95812-1468
(916)845-346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